노동부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불법파견 불성립’ 결론

쿠팡CLS 종합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25-01-14     서예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오른쪽)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3개 분야의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이다.

먼저 정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는 배송업무 차량을 스스로 소유·관리하며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하고, 배송 경로나 순서에 별도 지시를 받지 않는 점을 들었다. 또한 쿠팡CLS와 배송기사 간 SNS 대화는 하루 평균 5회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오·배송이나 파손 시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53건에 대해서는 9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으며 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3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에는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 ▲컨베이어 위 작업발판이 적절히 설치되지 않음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리프트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음 등이 있었다.

기초노동질서 감독 결과로는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와 CLS 외 다른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을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했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했다. 근로자·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안 마련도 요구했다. 

건강권 보호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강도 ▲건강관리 ▲작업환경 ▲기타(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분야별로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쿠팡CLS가 개선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종사자들의 업무강도가 줄어들고 건강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쿠팡CLS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사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다”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강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업점을 비롯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