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은행 주담대 최대 0.87%p ↓

5대 은행 주담대 평균 0.55~0.75%p 인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적용 추진

2025-01-09     강예슬 기자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출처=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신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넘게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출자가 만기 전에 갑자기 돈을 갚더라도 은행이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자의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개정된 금소법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체결한 대출을 중도 상환할 경우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대출 금액·상환 조건 등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협의를 거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도 올해 상반기 중 개편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1년 단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재산정해 매년 1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욜은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0.87%p 내렸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수수료율이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졌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의 고정금리 주담대의 수수료율은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보다 크게 내리면서 향후 국민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