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아지툰같은 벌레가 창궐하지 않기를'

2024-12-11     최진홍 기자

웹톤 7개사가 불법 웹툰 웹소설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진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11일 제출했다.

아지툰은 2022년 개설된 불법 사이트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 아지툰 운영진을 구속했으며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탄원서 요약

- 오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과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소설’ 운영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이하 피해자)는 지난 10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해당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는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하는 곳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해 왔습니다.

- 피고인이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콘텐츠 저작권자 내지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하는 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수많은 저작권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 및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