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 “국민연금, 두산에너빌 매수청구권 9천억 예상···합병 저지 여력 충분”
“합병안 가결 확률 높지만···변수는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1조원 훌쩍 넘길 수도” 한도 넘을 시 합병안 해제 가능
두산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분할합병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이 국민연금의 합병안 ‘조건부 찬성’ 의중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만 행사하고 빠지겠다는 뜻이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9일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이코노믹리뷰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 규모만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밖에 다른 곳에서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1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두산에너빌리티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금액 한도를 넘어설 경우, 두산그룹이 분할합병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분할합병 계약서에 임시 주총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두산에너빌리티는 6000억원, 두산로보틱스는 5000억원을 넘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아마 오는 12일 임시 주총에서는 합병안이 가결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1만7000원대인데, 매수 예정가액인 2만89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국민연금은 당연히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도를 훌쩍 넘는 매청권이 나올 경우에도 과연 두산이 합병을 추진할 수 있을까 싶다”며 “그럼에도 합병을 강행한다면 그들이 처음 주장했던 ‘SMR 수주 자금 확보’라는 분할합병 목적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15차 위원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을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표를 행사하고, 그 이외에는 기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