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과 사내 공지는 ‘직장내괴롭힘’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기업 인사노무관리 Q&A]

2024-12-08     권능오 율탑노무사사무소 노무사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가 최근 직원 1명을 ‘품의의무 유지 위반’, ‘직장내괴롭힘’ 위반 혐의로 징계를 했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1차 징계위, 2차 징계위 모두 열어 감봉 3개월 처분을 하고 사내에 경각심을 주고자 징계받은 직원의 실명과 사건내용, 징계결과까지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했습니다. 그것도 1차, 2차 징계결과가 확정될 때마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직원은 “내가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 이름을 사내에 알린 것은 오히려 회사가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고, 명예훼손까지 한 행위다”라면서 회사의 공식 사과가 없으면, 법적 싸움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직원의 주장이 맞는지요?

[노무사의 답변]

회사의 징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단지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내용을 사내에 알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2021도6416)

징계위원회의의 징계 결과가 확정한 후에 회사가 이를 사내에 공지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징계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회사 내부에 알릴 필요가 있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봤습니다.(대법2006가합1639311)

하지만 위 “징계결과 공지가 명예훼손죄가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이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의 사건 내용은 피징계자가 회사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건으로서, 회사 감사실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것도 단순 회사 징계사실의 공지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을 사내에 공지한 것으로서, 이런 내용을 사내 공지한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기본법(약칭)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 : 명예훼손죄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명예훼손’ 정도와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 판단하는 구조이며, 공공의 이익에는 회사 전체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됨)

따라서 이를 일반화해서 “모든 징계 결과를 사내에 공지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비록 징계사건은 아니지만 대학생의 등록금 미납사실을 게시판을 통해 학내에 알린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학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하지 않아 대학생들을 제적 처리하면서 그 사실을 교내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제적이유와 실명을 공개한 공지행위는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2009가단44581 판결)

한편, 고용노동부는 “징계결과를 사내에 공지하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시에서 “징계사실 사내 공지에 대한 여타 법령의 위반 여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근로기준정책과-389.2022.02.07.) 징계사실을 사내에 공지할 때는 공지의 필요성, 징계사건의 내용을 감안하여 공개를 결정해야 하며, 공지를 한다고 해도 징계받은 직원의 이름은 비실명 처리하기 바랍니다. 질문 주신 회사의 경우 “굳이 2차례나 실명으로 사내 공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