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공정위, '풍경채' 제일건설에 과징금 97억원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 부당이득 획득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제일건설에 제재를 결정했다.
30일 공정위는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건설과 제이제이건설ㆍ제이아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억 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인 유재훈 전 제일건설 사장(창업주 유경열 회장 장남)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중이다.
제일건설은 그룹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입찰 과정에서 소위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해왔다.
하지만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그쳐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제일건설의 두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8월부터 공공택지 공급시 1순위 청약자격을 강화하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에 제일건설은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제이제이건설 4건, 제이아이건설 3건)에서 두 회사를 공동 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했다.
제이제이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574억원의 시공매출, 138억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848억원의 시공매출, 107억원의 시공이익을 각각 획득했다.
이로써 시공능력 평가순위에서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상승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제일건설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공공택지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시장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