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하남교산지구 상생 모범사례 구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후 최초 협상 성공사례
2024-10-29 윤국열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는(GH)는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최초의 협상 성공사례다.
지난 2022년 지장물 철거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대책조항이 신설되면서 생계를 위한 철거권과 관련해 수의계약 요구가 거셌다.
하지만 GH는 지장물 철거는 사망사고의 위험이 있어 자격없는 주민조합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1년간 대치상태가 지속됐다.
결국 지난 7월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담당하고 현장 슬럼화 방지, 화재예방 등 현장관리 용역은 주민들이 맡는 조건으로 극적 타결됐다.
GH와 생계조합은 이주촉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GH의 갈등해결 노력과 성과는 공공갈등 해소의 모범사례로 안착해 다른 공공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