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인증센터서 산림탄소흡수량 거래한다"…산림청·대한상의 '맞손'
'탄소시장 활성화' 협약…올해까지 시범사업후 대상 확대키로
2024-10-24 윤국열 기자
산주와 기업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탄소감축인증센터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탄소중립의 기여차원에서 산림탄소상쇄사업과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림을 비롯해 산림경영, 도시숲 조성, 목재‧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등을 통해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탄소감축인증센터에서 산림탄소흡수량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데다 탄소중립은 물론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내년부터는 산주까지 대상을 확대해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산림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탄소거래와 감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