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청약통장’ 혜택, 8가지만 알면 된다
금리 3%. 모든 주택 청약, 월 납입금 25만 원으로 상향
정부는 최근 청약통장의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금리 인상과 함께 월 납입 인정액도 늘렸으며,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통장 전환을 허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청약 당첨까지 기다릴 만한 통장으로 변모를 꾀했다.
▲ 금리 인상 최대 3.1%: 청약통장의 금리가 최대 3.1%로 오른다. 작년 8월 이후 0.7%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0.3%포인트가 인상되면서 총 1.3%포인트가 올랐다.
▲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확대: 11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공분양 당첨자를 선정할 때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됐다.
▲ 연말 정산 300만원으로 상향: 인정액 증가에 따라 연말 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 통장 전환 허용: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입주자 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하게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하게 된다.
▲ 배우자 비과세 혜택: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미성년자 자녀 청약 시 납입 인정 기간 확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노부모부양 특공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일자 발생 시 청약통장 기간이 긴 가입자 우선 선발한다.
▲ 최대 금리 4.5% 청년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6개월 만에 122만 명이 가입했다('24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