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조치 하겠다”

쿠팡 자료 안 내…직무유기 해당

2024-10-10     이하영 기자
8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 사진=국회TV 갈무리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쿠팡과 고용노동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타깃이 됐다. 잇따른 쿠팡의 배송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환노위 국감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다.

10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회 의 기능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유도 없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 집행 방해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고용노동부에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관련 자료제출 누락이 고의성을 띄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관련 피해자 진정은 2023년 11월부터 이어졌다”라며 “처리 기간은 이미 7개월 이상 지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 지청에서 총 17건의 퇴직금 관련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됐는데 모두 조사 중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임금 체불을 해소하겠다던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체불일수를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으니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이 더 심각한 것은 비단 자료 미제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며 의원실의 눈을 속이고 쿠팡과 노동부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쿠팡 본사 자료를 근거로 시정 지시 사실이 없다고 제출했고, 그 후 의원실과 의의도 없이 전체 시정 지시가 아닌 이미 처리가 완료된 사건으로 기간을 한정해 시정 지시 사실이 없다고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측은 조사가 진행 중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김주영 의원실과 의견교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병합해서 송치하기 위해 조금 제출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차관님 김주영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만약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정을 다시 한번 설명 해달라”며 “제출할 자료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제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사진=국회TV 갈무리

이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 의원이 공문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퇴직금 수령 등 개정 내용이) 정확한 문서로 검토해야 하는데 처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는 공문에 첨부된 한장짜리 문서”라며 “근데 실제로 이 자료는 총 11장이 전문”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확인하다 뭔가 의아해 ‘이게 맞는 거냐’고 했더니 4장짜리를 또다시 풀본이라면서 보냈다”라며 “또 다른 경로로 결국 11장짜리 전문을 저희가 입수했다. 너무 황당할 정도로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제3의 경로를 통해서야 전문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전문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공공기관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체불 임금액을 확인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 참고자료가 하나만 있는 것처럼 가공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는 굉장히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고 기관장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해야 될 정도의 무거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자료 제출과 관련해 저희가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라며 “약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저희 본부에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소통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범죄,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원실에 공을 넘기는 듯한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하다”라며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하신다면 위원님께서 이 건도 포함해 형사 고발을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