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증액받고 수급사업자에 통지의무 무시"…공정위, HL디앤아이한라에 제재

지연이자도 지급안해…시정명령·과징금 부과

2024-09-12     윤국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에 알리지 않은 HL디앤아이한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가설 담장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4번에 걸쳐 증액받았지만 법정기한내에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 알리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계약금액에 대해 3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늘려준데다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