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銀 본점·선릉금융센터 등 압수수색

사무실 8곳·관련자 주거지 4곳 대상…금감원 자료 넘겨받아 수사

2024-08-27     김호성 기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과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우리은행의 지방 지점에서도 부적절한 대출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손 전 회장 주거지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로 부적절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 가운데 350억원을 부당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차주로부터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받았는데도 별도로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담보가치 없는 담보물이나 보증여력 없는 보증인을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우리은행은 차주가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했는지 점검할 당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는 한편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부당 대출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 주도로 취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됐다.

선릉금융센터와 신도림금융센터 외에 원주 등 지방에서도 부당대출로 의심되는 대출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는 지난해 4월 경북지역의 한 병원을 담보로 손 전회장의 친인척인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모 법인에 대출을 내줬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60억원으로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액의 12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약 50억원의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3개월 뒤인 2023년 7월 우리은행 원주금융센터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또다른 법인에 약 20억원(추산액, 채권최고액 24억원)의 추가대출을 내줬다. 해당 법인의 대표도 선릉금융센터가 대출을 해 준 법인과 같은 장씨다. 장씨가 대표로 있는 두 법인이 매매가 63억원의 건물을 담보로 3개월 새 매매가보다 많은 총 70억원의 대출을 우리은행에서 받은 것이다. 

금감원은 임종룡 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부당 대출 의혹을 보고받고도 고의로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는지와 관련해 지난 22일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우리은행이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부당 대출 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행태"라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