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교증명서 발급기 공급단가 올리고 수수료 유지 '담합' 3개社에 철퇴

한국정보인증·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에 과징금 11억 6000만원

2024-08-26     윤국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짬짜미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개 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증명발급서비스 시장의 95%가량을 점유한 이들 3사는 수익성이 악화되자 지난 2015년초 담합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명 발급기 등 무상기증을 금지하는 한편 최저가격 이하로 공급하지 않는 내용의 사업협력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사는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담합을 통해 증명서 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는 동시에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도 통당 1000원으로 유지해 부당수익을 거뒀다. 특히 담합기간에 올린 관련 매출액은 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해 대학재정이 낭비되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며 "향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