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내일부터 신청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 지원 요건 전면 폐지

2024-08-15     김호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지원 대상은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희망하는 원리금 상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을 납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상환 연장 지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와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기 시작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