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웹툰 작가 "웹툰 제작사, 작가 없이 후속작 가능 계약 조항"

2024-06-27     김형호 기자
오늘(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에서 김동훈 웹툰 작가는 웹툰 제작사와 작가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비판하며 제작사가 작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고발했다.

웹툰 기획 단계에서 웹툰 제작사가 중단하면 작가는 제작비를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작가가 중단하면 2~3배의 제작비를 반환해야 한다. 연재가 끝나도 웹툰 제작사는 작가 없이도 후속작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이 '관행'을 넘어 '계약'이다.

오늘(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에서 김동훈 웹툰 작가는 웹툰 제작사와 작가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비판하며 제작사가 작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고발했다.

20년 경력의 김 작가는 “연재 시작 전에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제작 중단을 통보할 경우 작가가 제작비를 반환해야 하고, 작가의 사정으로 중단될 경우 제작비의 2~3배를 반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약 조항은 작가가 기획 단계에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해 웹툰 제작사의 '제작사' 역할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불공정 계약 사례로 “연재가 종료될 경우 작가가 아닌 제작사가 그림체와 디자인 등 모든 지적 재산권을 승계해 작가 없이도 후속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고 밝혔다.

작가 입장에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연재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조항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는 제작사가 작가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작가를 동등한 창작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웹툰 제작 상황을 드러낸다.

제작사와 작가가 기획을 함께했더라도 웹툰 특성상 그림체와 디자인은 작가가 창작한 ‘연기자’인 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법적 타당성을 짚고 넘어갈 문제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영화 평론가이자 교수 출신의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입법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조은 작가와 김동훈 작가(웹툰), 이우진 작가(출판만화), 이요안나 작가(일러스트 분야),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영화),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방송연기자), 이종현 음원제작사 대표(음원)가 참여해 현장의 불공정 사례들을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