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고환율에 ‘기내 면세’만 북적

코로나 이전, 94% 회복 항공사 국가 세금 적용

2024-06-16     이하영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고객이 쇼핑 중이다. 사진=이하영

면세업계가 고전하는 가운데 내국인 쇼핑이 많은 기내 면세는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의 경우 국적기를 이용한다면 국내 세금을 적용받는다.

국내 면세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 이하다. 한화로 약 111만원 수준이다. 해외에서 쇼핑을 많이 하지 않은 내국인이라면 최근 면세점 인기 품목인 위스키 등 주류 2병 정도는 온전히 면세로 구매 가능하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16일 관세청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 면세 매출은 2757억원으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2938억원)의 94% 수준까지 회복했다. 올해 1∼4월 매출도 이미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43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기내 면세 매출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출한 판매 실적으로 집계된다. 이들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기내 면세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2022년까지 693억→416억→1256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편이 축소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외국인 방한객 보다 빠르게 회복된 영향도 크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방한 외래관광객 누계는 약 487만명으로 2019년 대비 88.8% 회복했다. 같은 기간 국민해외관광객은 954만명으로 2019년 동기 대비 94%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