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독과점의 기준은? '시간'

2024-06-11     최진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재추진 의사를 보인 가운데 DMA(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의 경우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주최한 '유럽 DMA 시행 초기성과의 평가와 각국 대응상황' 세미나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린 가운데 케롱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 기준은 '사용자들의 사용 시간'이다. 케롱 교수는 "기존 산업은 서플라이 체인이라면, 디지털 산업은 여러 서비스가 존재하는 플랫폼이 핵심"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을 따지려면 그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한국 GDP의 20%를 차지하지만 카카오톡의 카카오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용 시간을 디지털 독과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플랫폼의 바로미터가 되어주고 있는 DMA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입체적인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롱 교수는 우선 DMA가 탄생한 유럽 상황을 설명하며 "유럽의 경우 자체적인 빅테크 플랫폼이 거의 없기에 GDPR 및 데이터 거버넌스 법 등을 통해 데이터를 지키려 한다"면서 "유럽연합은 역내 진입한 미국 실리콘밸리 플랫폼과 불편한 상황이며, 여기서 DMA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MA 후폭풍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사 우대 금지 및 외부 비즈니스 링크 무조건 허용 등이 DMA의 핵심"이라며 그 여파를 분석한 결과 "아직 초기에 불과하지만 의외로 빅테크 플랫폼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DMA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파괴할 것이라는 공포에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DMA 등 규제안들이 빅테크를 압박한다는 단서도 있다. 그는 각 국의 플랫폼 압박 사례를 설명하면서 "최근 각 국은 자유주의적 규제가 강했으나 이제는 보호주의적 규제가 강해지는 중"이라며 "중국에서도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대형 플랫폼의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며, 전체 기업인들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작은 기업도 어느정도 타격을 받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