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육료 지원 받아도 자녀장려금 신청가능…1가구당 1명만 신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제공
국세청은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질문&답변)'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외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1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자녀 세액공제와 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안된다.
장려금은 소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어렵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운전기사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됐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으로 2억 4000만원 미만은 판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해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내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자, 장려금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 등이 신청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