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작년 회계심사·감리 결과 지적사례 14건 공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감리 내용 공개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6건' 최다

2024-05-03     안민주 기자

3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작년 회계심사·감리 결과 지적사례는 총 14건이었다. 그 중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산·부채 허위 계상·오류 4건,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1건,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1건 순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A사는 중고 휴대전화 사업부를 신설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 구색을 갖추고 무자료 업체가 매입·수출한 중고 휴대전화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 거래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 대상으로한 이중 보온관 제조⋅설치공사업체 B사는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 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해 공사수익 및 공사 미수금을 과대계상했다.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지만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했다. 이에 B사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도급금액(공사계약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했다. 그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되었다. B사는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을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기 위해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속감사 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해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사는 허위 계약을 통해 E사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 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제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 자산을 계상했다. 

C사는 유상증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 계열사 D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 E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C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 하기 위해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 자산을 취득한 경우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사가격과 같이 계약서상 중요 사항이 누락됐거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감사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기업 및 감사인이 2011년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대표적인 감리 지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K-IFRS이 시행된 이후 작년까지 13년간 지적사례 총 155건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