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받는다...우대형 가입대상도 확대 

금융위,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 김주현 위원장 "초고령사회, 창의적 대응 필요"

2024-04-03     윤주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열린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인 가운데,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추진한 ▲주택가격 기준 확대(공시지가 기준 9억원→12억원) ▲총 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 이하) ▲우대형 상품 가입기준 확대 등을 소개했다.

특히 금융위와 주금공은 올해 상반기 중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올려 가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기존 45%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의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의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금공은 간담회에서 2007년부터 17년간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며,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이 공시지가 1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14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 가능해졌다.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입 가구의 평균 지급금이 월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연금 공급 건수는 과거 5년 평균 대비 31.1% 늘어난 1만4885건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주택금융연구원(주금연)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 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금연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3/4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이 없는 노령가구는 소득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높지 않아 상당수가 소득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주금연은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 대비 더 많은 소득·지출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