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 116억 과징금 취소해달라" 법원 판단은?

법 적용 시기가 관건

2024-03-14     신경민 기자
사진=넥슨.

공정위가 지난 1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게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는 판단 하에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넥슨이 지난달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최근 공정위에 대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 제6-3행정부에 배당돼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사건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넥슨코리아는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넥슨 관계자는 “일부 소명할 부분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면서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배경... "아이템 확률 공개"

공정위는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등장 확률을 불리하게 낮추고도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넥슨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큐브를 사용하면 아이템에 붙은 잠재능력을 무작위로 바꿀 수 있기에 이용자들은 최상급 잠재 능력을 지닌 아이템을 가지려 큐브 구매에 상당한 금액을 써왔다.

큐브 구매에만 1년간 최대 2억8000만원을 소비한 이용자도 있었다.

다만 공정위는 넥슨이 인기 옵션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특정 중복 옵션 조합을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설정하고도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넥슨이 2013년 출시했던 확률형 아이템 '블랙큐브'에 대해 최초 등급 상승 확률이 1.8%에서 그해 말 1.4%까지 확률을 조금씩 낮췄으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처분 당시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정보는 확률”이라면서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이플스토리. 사진=넥슨

넥슨은 처분 이후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에도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의 일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이라며 이의신청이나 행정 소송 가능성은 열어둔 바 있다. 법적 의무와 확률 공개 사례가 없던 시기의 잘못까지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 그 연장선에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분쟁의 주요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고지의무 시기가 될 것으로 결과되는 가운데 업계의 전망은 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책 자체는 인정한 넥슨이 큐브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한 법 적용에 나섰다는 주장과, 한국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넥슨이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충돌하고 있다.

한편 넥슨은 지난 2021년부터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와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 도입을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