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섬유 판매가격 담합 4개 업체에 과징금 22억원…가격 67% 올렸다가 '철퇴'

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코스틸 등 4곳에 시정명령

2024-01-22     윤국열 기자

터널공사 보강재인 강섬유의 판매가격을 사전 담합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출처=공정위

이들 업체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제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영업 현장과 견적을 공유하면서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2020년 12월 961원이던 강섬유 판매단가는 2022년 5월 1605원으로 무려 67% 상승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도 약 62% 상승했으나 사전 담합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웃도는 가격인상을 단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