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전KDN 발주 'SW입찰'서 담합…공정위, 다음정보기술 등 4개社에 과징금

ARS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0건서 투찰가격 사전합의

2023-12-04     윤국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입찰과정에서 사전 담합한 다음정보기술과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2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간 한전·한전KDN 등이 발주한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총 10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 또는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공공 입찰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