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현대百, 임차인에 할인행사 비용 전가 갑질
공정위, 대형 아울렛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게 제재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쇼핑이 3.37억원을 과징금이 가장 많고 신세계사이먼 1.4억원, 현대백화점 1.12억원, 한무쇼핑 0.59억원이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9년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아울렛츠고행사 등을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217개 임차인 등에게 1억1806만원 이상의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신세계사이먼 또한 서면약정 없이 177개 임차인에게 2억537만원을 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은 80개 임차인에 2억6455만원의 비용을 떠 넘겼다.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현대백화점이 한무쇼핑으로부터 경영업무를 위탁받아 현대아울렛 브랜드로 매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해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행사 기획/진행 과정과 행사 내용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했다.
또 공정위는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