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에…상봉역 주변 최고 35층 227채 들어선다

2023-11-22     이혜진 기자

서울시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주변에 지상 35층, 227채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46채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지원센터 등 공공청사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 21일에 열린 회의에서 시는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결정안엔 양천구 신정네거리의 상업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게 규제를 풀고 신축 여건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신월로와 남부순환로변 최고 70m 이하, 중앙로변 최고 100m 이하까지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졌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그동안은 활주로에서 반경 4㎞ 안의 건물을 해발고도 57.86m 이하(11~12층)로만 시공할 수 있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 여건과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상업과 주거가 균형 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