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은행 초과이익의 40%까지 환수”…'횡재세' 성격 기여금 부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 이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 성격의 ‘상생금융 기여금’ 법안을 발의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상생금융 기여금의 취지에 대해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아닌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3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은행권 기준으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권은 금리 인상 덕에 지난해와 올해에 막대한 순이자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 순이자수익에 대해서만이라도 기여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은행 '횡재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