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조 기부왕' 故 이종환 삼영화학 회장 유족 피고발

장남 이석준 삼영화학 회장 등 금융실명법·부동산실명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차명주식 취득 경위, 조세포탈 행위 엄중 수사 필요”

2023-10-13     박정훈 기자
고 이종환 삼영화학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생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석준 삼영화학 회장, 양문희 전 삼영산업 대표, 이주찬 전 삼영산업 대표 등을 금융실명법위반·부동산실명법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전대협은 “지난 9월 19일 재단에 송부된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설립자의 ‘차명재산’ 관련 유언 공증을 증거로, 설립자의 장남인 이석준 회장 외 3인이 주식, 부동산 등의 명의수탁자로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주는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신전대협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매년 5억 원 이상의 조세포탈이 이뤄졌을 것이며, 조세포탈행위를 한 이종환 설립자는 지난 9월 13일 별세했으나 공범인 이석준·양문희 등은 생존해 있기에, 이들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전대협은 지난 4월 26일 국내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이석준 회장의 장남인 이주찬 전 삼영산업 대표가 2015년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건물을 담보로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당해연도부터 갑자기 수십억 원 인상된 급여를 수령한 것은 2015년 삼영산업 매출액(약 373억원), 판매비및관리비 상 급여(약 31억원), 영업이익(약 13억원)의 측정에 비해 과도한 금액임을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최근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들이 이사회 의사록 날조 등 각종 탈법행위에 연루됐고, 이석준 삼영화학 회장이 차명재산 은닉죄 수준을 넘어 재단을 탈취하려는 정황까지 보였다”라면서 “그간 베일에 가려 있었던 공익재단 설립자 가족들의 위법 사례가 폭로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故이종환 명예회장이 자신의 뜻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차명 자산의 존재까지 함께 밝혀 법률위반행위까지 함께 알려졌고,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 또한 공범으로써 가담했음을 시사한다”라면서 “차명주식 취득 경위와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개인적으로 관정도서관의 혜택을 받은 학생으로서 고발에 나서는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비단 관정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공익법인이 비슷한 형태로 조세를 포탈하고 있기에 이를 공론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