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182건 추가 적발

2023-09-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아파트 직거래 중 발생하는 불법 의심 행위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200건에 가까운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거래를 추가 조사한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나 시세보다 비싸거나 싸게 판 90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20%(182건)가량은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관계기관에 알려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

의심 거래 가운데 거짓 신고와 같은 거래 신고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특수관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47건)이 특히 많았다. 이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12건)와 명의신탁과 같은 경찰청 통보(8건) 순이다.

특정 업체의 대표가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이며 거래대금을 자신의 법인에서 대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업체에서 빌린 자금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무주택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파트 3채를 모친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내달부터 올해 2월 이래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세 번째 조사도 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조사 착수 이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급락했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 직거래 비율이 지난해 12월 22.8%에서 지난 8월 5.4%로 76.3% 급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