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 낸 납세자, 수수료로 ‘1600억’ 더 냈다
국세는 0.5~0.8% 납부 수수료 붙어 '신용공여 방식' 지방세는 수수료 ‘0원’
지난해 신용카드로 낸 국세가 21조원을 넘어서며 4년 동안 10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도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세청이 한병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21조6675억원으로 2019년 11조4534억원에 비해 10조 이상 증가했다. 총 국세납부액에서 카드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3.7%에서 2022년 5.2%로 늘었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도 4년간 2배 가량 늘어났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2019년 879억원에서 지난해 16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4년간 납세자가 낸 수수료를 합하면 총 487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수수료가 면제되는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는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의 경우 0.5%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는 세금과 수수료라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지방세의 카드 납부 수수료가 ‘0원’인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납부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카드사가 세금 납부액을 최장 40일까지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신용공여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으로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 5일 ‘국세에도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납세자가 국세를 낼 때도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도록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납세의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다.
한병도 의원은 “국세 카드납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과세당국은 국세도 신용공여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