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언·폭행·직장내 괴롭힘' 더케이텍에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성·연령 차별사실도 확인…노동관계법 위반행위 17건 적발
2023-09-11 윤국열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5∼8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더케이텍 창업주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힘을 행사하는 한편 직원 채용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위법사실도 확인했다.
또 임금 800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총 1770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밝혀졌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