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관련 자료 제출·협조 대상 725개 늘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분쟁조정·시정조치 이행관리 제도 정비

2023-08-24     박응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사진=공정위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났다.

개정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개정후에는 여기에 55개 준정부기관과 260개 기타 공공기관, 410개 지방공기업이 추가됐다. 모두 725개 기관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공정위는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25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때 수소법원(受訴法院)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바로 수소법원에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이번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했다.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돼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더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