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2023-08-16     류소현 기자
(왼쪽 네번째부터)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 이복현 금감원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윤승영 수사국장,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이 16일 열린 금감원-국수본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하기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으며,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에는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이 해당한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이날 이복현 원장, 김정태 부원장보, 황선오 부원장보,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우종수 본부장, 윤승영 수사국장,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리딩방 전담 단속반, 불공정 거래 정보수집전담반, 특별조사팀 신설했고 국수본은 3~6월 리딩방을 집중단속하고, 8~10월에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현행 기관별 대응체계가 전문성·경험 부족 등으로 다소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각 기관의 장점을 결부한 체계적·지속적인 협업·공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5개 항목에 걸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공고히해 관련 범죄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