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가등기·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극성’…국세청, 재산은닉에 “칼 뽑았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세무조사는 기존 완화기조 유지 가상자산·해외 시민권 활용한 신종 역외탈세 엄정 대응키로

2023-08-10     윤국열 기자

국세청은 악의적인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상자산과 해외 시민권 등을 이용해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신종 역외탈세에 칼을 뽑았다.

10일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건까지 줄이는 등 세무조사 부담과 관련해 기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악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탈세를 비롯해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및 가상자산 활용 탈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신종 역외탈세 유형인 국제 귀금속 거래시장을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상자산, 해외 시민권 등을 이용해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의혹과 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에 나서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 차단에 본격 나선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를 포함해 변칙적인 부동산 단기 양도 등에 대한 기획분석도 확대하고 보험상품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재산 은닉도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회계 부정 등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의 사후 검증을 강화해 혐의가 확인되면 3년간 개별 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에 판매한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5000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 사건은 대부분 영세납세자인 점을 반영해 전담반을 통해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모범납세자 포상제도는 훈격을 상향하는 한편 납부세액보다는 기업의 사회공헌 등의 평가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해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직접 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법정기한인 오는 9월 30일보다 앞당겨 추석 전까지 지급하는 동시에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