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경제정책] 올 성장률 전망치 1.4%로 하향…물가 억제, 수출·투자 촉진 주력

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가계대출 리스크·PF 위험 적극 대응

2023-07-04     김호성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1.6%보다 0.2%P(포인트) 낮춘 수치다. 연간 성장률은 전체수출 실적 둔화로 당초 예상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민간소비와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하반기 성장이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올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 전망 등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한 수치 중 한국은행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모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수정 제시했다.

정부가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내놓은 건 세계 경제가 제조업의 재고조정, IT 수요회복 등으로 개선이 전망되지만 통화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하방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정책효과를 배제한 객관적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앞서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 격인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열고 "전반적으로 상반기 수출과 투자가 당초 생각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1.4%로 전망했고, 정책효과를 계산한 것이 아닌 현재 있는 전망 그대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물가상승률 전망치(3.5%)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곡물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농산물 작황이 개선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안정세 유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해제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기존 전망치와 같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기존전망치(-2.8%)보다 다소 개선된 1.2% 감소로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는 230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말 전망치인 210억달러보다 20억달러 상회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말 전망에서는 수출과 수입 감소폭을 각각 4.5%, 6.4%로 봤는데, 이번에는 각각 6.6%, 수입은 8.6%로 예상했다.

수출 감소폭은 2.1%포인트, 수입 감소폭을 2.2%포인트 크게 잡았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이차전지가 상반기에 이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재고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 3가지 중점 과제로 ▲ 경제활력 제고 ▲ 민생경제 안정 ▲ 경제체질 개선 등을 제시하고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키면서도 '물가 관리'에도 손을 놓기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물가 자극 없이 수출·투자 촉진 '두 마리 토끼'

인천항만. 사진 출처 = 인천항만공사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에 두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흐름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치중하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수출과 내수 경기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 경기 회복을 확실히 뒷받침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실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통해 "향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수출·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내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다변화 수출기업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보강·개선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184조원)로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3570억원 규모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5070억원으로 1500억원 늘리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차액보전 혜택을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감면·보증비율 상향을,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분야 세정지원도 늘린다. 혁신형 중소기업 등 13개인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일자리 창출기업·우수 수출 중소기업 등을 추가해 총 19개로 확대한다. 내년엔 수출다변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상향·자부담률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마트팜과 방산, 에너지 등 신수출동력 분야, 무역금융 등 수출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와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 수요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조사를 통해 10개 수출 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올해 350억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위한 전략도 내놨다.

먼저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수주 지원 시스템 보완에 나선다. 저신용국 위험(리스크) 분담 및 대규모 지원 필요성에 대비해 국가신용도 B+ 이하의 저신용국 인프라사업 수주시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수은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현재 15조원인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해 금융지원을 확충한다.

또 국내 건설사의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정책 금융기관이 대표 금융주선자로 취득한 대출채권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업공제 혜택을 원하는 상속인은 사후관리기간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中)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대(大)분류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섣불리 경기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투입 등 특단의 조치는 일단 없다"면서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투자나 수출에 있어 정책금융과 규제완화를 통해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급한 경기부양으로 가까스로 안정 기미를 보이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방 차관은 또 "하반기까지는 물가안정에 상당히 중점을 둘 생각"이라며 "물가안정 변동성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하고 유의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 잠재리스크 본격 대응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증가하는 가계 및 기업 연체율 대응에도 본격 나선다. 부동산PF 위기 관리 등 경기 둔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자금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가계부채 관리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 지난 4월 말 국내은행 연체율이 전월말 대비 0.04% 상승한 0.37%를 기록하며 2년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약정이율을 30~50% 인하하고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며 원금납입유예를 제공하는 등 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과 개인채무자보호법재정도 함께 추진한다.

연체율은 장기추세 수준에서 관리한다.

은행권에서 경기대응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상호금융에서는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로 높인다.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여전)에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담금을 40%까지 적립한다.

개인 연체채권 매각기관도 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추가하고 대손상각 신속 승인도 추진한다.

디지털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 대출제도도 개편한다. 정책수단 확충을 검토하고 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하기 전 자금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도 신속히 도입한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에도 나선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현 1조원 규모의 캠코 PF펀드를 필요시 투자수요와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또한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시 분양가 할인 외 무료 발코니 확장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간의 자발적 협약펀드를 구성할 경우 주채권은행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시 건설공제 조합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정부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을 1조원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취급하는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을 새마을금고, 수협 등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도 당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역전세 대출 푼다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 이코노믹리뷰.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주거안정에도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역전세·전세사기를 비롯한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 정부 시절 이른바 '징벌적 과세'로 고통을 겪었던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지난해에 이어 이어간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종부세율을 곱한 만큼이 종부세액으로 통상 정해진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 공시가격을 사용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맞춰 종부세를 완화했다. 올해는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작년 수준인 80% 이상으로 되돌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부세 폭탄'이 우려됐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대비 소폭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어 1주택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 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최근 1~2년간 금리 폭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오른 것을 감안해 이자 부담도 줄여준다. 이를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같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23조원 추가 공급해 44조원까지 늘린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청약저축 및 주택도시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 청약통장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하며 무주택 청년 대상 우대금리(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1.5%p)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현 전세 6000만원, 구입 7000만원에서 각각 6500만원,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임대주택 및 신규택지 공급과 분양을 확대하고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우선 임대주택의 경우 세제혜택 및 민관협력 등으로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공공임대는 등록임대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비용을 절감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만7000가구 공급하고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과 실입주를 실시한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시가 임대주택을 짓는 '상생주택'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지원한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 공공택지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을 가속화한다. 화성진안 등 기발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을추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가구 공급을 발표한다. 대상 공공택지는 ▲화성진안(2.9만가구) ▲과천갈현(0.1만가구) ▲시흥정왕(0.1만가구) ▲인천구월2(1.8만가구) ▲광주산정(1.3만가구) ▲과천(1.0만가구) 등이다.

경제체질 바꾸고 저출산 대응…5천만원 증여세 공제 확대 검토

 출산·육아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이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신(新)선장 4.0 전략도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별로 세분화하고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은 부문별로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인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현행 상증세법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했다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에 한정해 별도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 자녀에게 이미 5000만원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 부모가 해당 자녀의 결혼을 맞아 신혼집 마련에 추가로 5000만원을 보태줬더라도(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식이다.

정부는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들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제가 태어난 시점(1965년)에는 한해에 태어난 인구가 약 100만명이었지만 최근에는 25만명 정도로 1/4 수준"이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기준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2014년으로 약 10년이 지났다"며 "그동안의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