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낙찰받은 건설사 6곳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경기도 합동 단속

2023-04-04     이혜진 기자

일부 건설사들이 유령 자회사를 동원해 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을 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한 2개사를 관련 법에 따라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에 있는 중견 건설사들이다.

시공 능력 순위 100위 이내 2곳, 순위 밖 건설사 2곳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중견 건설사는 공공택지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이 계열사가 모기업의 1개 팀으로 운영되는 등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를 설립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

같은 업체 계열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에 관한 업무 수행 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가운데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유령 회사로 밝혀졌다.

김병태 경기도 공공건설정책과장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유령회사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