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수거·폐기 '국내산 돼지호박' 보상 착수…‘미승인 유전자변형’ 밝혀져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대형마트 등서 반품 구입 영수증 없으면 개당 1000원씩 보상해

2023-03-29     윤국열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국내산 주키니 호박(돼지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확인돼 전량 수거·폐기조치에 나선 가운데 보상작업에 착수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입해 보관중인 소비자 또는 소매상은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구매처나 롯데마트를 포함해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인근 대형마트에 호박을 반품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대형 마트에서 호박 등 야채와 채소를 판매하고 있다.(이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출처=이코노믹리뷰.

특히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경우라면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 직접 반품하면 된다.

이미 조리한 상태도 반품할 수 있고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반품이 가능하지만 호박 현품을 증명해야 한다. 애호박,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고 반품이 어렵다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반품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소지하면 구입 가격으로, 영수증이 없다면 개당 1000원씩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에는 ㎏당 2200원을 환불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확인돼 판매 중단과 보관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은 모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절차를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이번 종자가 인체에는 해롭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