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가능해진다
본인 인증수단도 추가시행…고령자·중증장애인 혜택 예상
2023-02-23 윤국열 기자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고 본인 인증수단도 추가된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는 불편을 덜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대상에 포함돼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하고 장려금을 수령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포함해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모바일안내문 열람시 간편인증 방법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