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하반기 양도분 주식, 이달말까지 예정신고 하세요"
총 4853명에 안내문 발송…전년동기比 31% 줄어
2023-02-06 윤국열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2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차익거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21년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지만 2022년 주식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한뒤 본인인증을 거친후 신고하면 된다. 현재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 내역제공▲지난해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내역 미리채움 서비스▲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서비스 등을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중이다.
한편 사업손실이 발생되면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현재 제공중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