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갈등 줄여라"…주차공간 추가확보땐 ‘분양가 올려준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입주자 모집공고시 성능등급 기준에 ‘주차공간’ 항목도 신설

2023-01-26     윤국열 기자

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하면 공동주택 분양가에 비용이 가산되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에 대해 사전확인을 통해 아파트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하면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이 공동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자료사진).출처=국토부

이번 개정안을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기준에 주차공간 항목이 신설된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추가로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뒤 합산시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차공간을 추가설치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이 신설된다. 이번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을 추가설치하면 기본형 건축비외 가산비용을 부여하게 된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불편과 갈등완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