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국세청, 1개업종 영위·세금계산서 매출없는 간이과세자 적용
2023-01-16 윤국열 기자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없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궁금사항을 해결해 주는 ‘챗봇상담, 도움자료, 숏폼영상’도 동시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만족도를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면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