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국토부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전매제한은 비수도권 최대 4년→1년 완화 '뉴:홈' 50만호 본격공급…아파트 85㎡ 이하도 매입형 장기 임대등록 허용 GTX 연장·추가노선방안 6월까지 수립…착공사업장에 10조원 PF대출 보증

2023-01-04     윤국열 기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구현▲국민편의와  교통혁신 실현▲민간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제고▲안전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을 제안했다.

2023 업무계획을 발표중인 원희룡 국토부장관.출처=국토부

우선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총량에서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내 환경우수지역은  관리하고 해제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 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한다. 공공기관 2차이전 전략을 통해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선다.

임기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추진 등 신규 철도망을  확충하고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해 나갈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도 건설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에도 나선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지고 처분조건부로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착공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한편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올 한해 4.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추진한다. 또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청년·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본격공급에 나선다.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호 공급을 시작한다. 올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을 부여한다.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을 부여한다. 또 피해자에 한해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취약차주를 위해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대출로 전환해 지원한다. 아파트(85㎡ 이하)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해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장기(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수도권 6→9억원, 지방 3→6억원) 한다.

LH는 부동산 거래조사를 임직원가족과 사업지구 인근지역까지 확대한다. LH 퇴직 법무·감평사 수의계약 제한을 강화(2一5년)하고  1급 이상 퇴직자 업무관련 재취업시 계약제한등 전관예우를 근절한다.

국토부는 교통혁신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GTX-A는 시험운행을 거쳐 오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개통에 이어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한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임기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되도록 추진한다. 대곡소사선·별내선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도 확충한다. 지역은 M버스(세종·담양)와 BRT(전주·제주)를 최초로 운행한다.

서울외 지역도 부제 해제를 통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한다.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결제 가능한 MaaS 를 오픈한다. 또 공항·철도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빈손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철도-항공 연계승차권 확대 및 KTX 차량 리모델링 등도 제공한다.

알뜰교통카드를 확대시행하는 동시에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한다. 시외버스도 벽지노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노선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추진과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완전자율차는 제작·운행기준 및 보험 등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고속도로 시범주행 지원 등 최적의 실증환경도 제공한다. 도심항공교통은 UAM법 제정 및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한다. 드론·로봇도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시작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확충에 나선다.

국토부는 민간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을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업체의 벌떼입찰도 끝까지 추적해 택지를 환수한다. 화물운송 시장은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을 개선한다.

임기내 연 500억 달러 수주달성을 위해 올해는 350억 달러+@가 목표다.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집중공략 프로젝트 선정에 나선다. ICT·원전·방산 등 범정부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투자개발형 사업확대 등으로 수주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

건설산업은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산업은 국제선 단계적 회복 및 LCC 노선 다변화 등 생태계를 회복을 지원한다.

끝으로 수도권 도시철도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광역버스는 전세버스 확대, 2층 전기버스 확충 및 좌석 예약제 확대에 나선다.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수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기준을 개선한다. 반지하 주택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재해취약주택 거주가구는 지원대상을 기존 7000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민생이 든든해지고 국가경제는 단단해진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면서 “주거비 절감에서 내집마련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해 민생을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