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유진종합건설에 하도급 ‘동의의결’ 절차개시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도 조사… “수급사업자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판단
2022-12-21 윤국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 미지급과 부당특약을 설정한 유진종합건설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최초로 인용한 사례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지난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공사 대금을 미지급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해 손해액을 발생시켜 하도급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 공사대금 3억 1429만원과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연 15.5%를 전액 지급하기로 제시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당특약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2억 7527만원과 상법상 법정이자 연 6%를 지급하는 방안도 동시에 제안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신청내용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는 물론 거래질서의 개선차원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유진종합건설과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