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일 확인해야”

금감원, 금리상승기 대출 연장 유의사항 안내 “변경금리 적용시점 ‘만기일’이 유리”

2022-09-07     강민경 기자
출처=연합뉴스

# 신용대출 만기일이 지난 7월 27일이었던 A씨는 대출금리를 2%에서 3%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7월 6일에 대출기간을 1년 연장했다. A씨는 변경된 금리가 만기일 직후인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당 은행은 대출 연장 실행일인 7월 6일부터 변경 금리를 적용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할 때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7일 ‘금리상승이 대출 연장 시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금리상승기에 변경금리를 만기일이 아닌 대출 연장 실행일부터 적용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만기일’과 ‘대출 연장 실행일’ 중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상승된 금리로 바뀔 땐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전 은행 직원에게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영업점을 통한 대면 채널의 경우 우리은행 등 12개 사가 만기일, 광주은행과 제주은행은 대출 연장 실행일, 대구은행은 대출 연장 실행일과 만기일 중 선택이 가능하다.

SC은행은 대출 연장 신청이 대면 채널로만 가능하며,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과 비대면거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