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호우 피해’ 가계·기업에 특별 금융지원

全 금융권 동참…긴급자금 대출·상환 유예 마련

2022-08-11     강민경 기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수해를 입은 가계 및 기업에게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최근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통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NH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 대상 최대 1억원 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의 경우 6개월∼1년간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혹은 분할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조건은 각 금융사 별로 상이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피해 고객이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시 대출금을 24시간 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업계도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연체료 면제·연체금액 추심 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채무 연체자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계뿐만 아니라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지원책도 별도로 준비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상호금융권은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소상공인 대출금은 최장 1년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한 후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