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세종임금 시절에도 고민했던 평가제도 운영

회사의 성장, 직원 · 조직 관리 노하우에 달려 있다

2022-07-22     권능오 율탑노무사사무소 노무사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가 인사평가제도를 수립해서 운영 중인데, 평가권자들인 간부들이 직원들 눈치를 보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등급자는 직원의 20%로 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팀원은 저에게 메일까지 보내 팀장이 자기가 이뻐하는 직원에게만 좋은 평가등급을 부여한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잘해보려는 평가제도가 오히려 회사 분위기만 깨뜨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노무사의 답변]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평가제도도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과 불만이 나옵니다. 더구나 상대평가제를 도입했다면 직원의 다수가 우수평가등급(A등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이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나 직원 모두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 시험에서의 완벽성을 인사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기대를 건다는 것입니다. 학교 시험은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알면 누구나 100점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포폄’이라 해서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태종임금과 세종임금 시절의 ‘포폄’ 관련 기록을 보면 600년이 지난 오늘날 회사에서 나타나는 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평가제도 관련 기록은 그 이후 왕들의 실록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1) 평가의 공정성

“듣자 하니 각도 관찰사들이 자기에게 아부하는 수령에게 높은 등급을 준다 하니 당장 시정해라” (태종9년7월5일). 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공정한 평가를 당시 태종임금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2) 평가과정에서 기록의 중요성

“이조에서 ‘지금 관찰사들이 수령들의 구체적 근무실적 자료도 없이 평가 시기에 임박해서 간단히 상,중,하 평가만을 한다’고 보고하자 태종은 이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태종16년1월 12일). 간부들은 부하 직원들의 잘잘못을 평소에 메모해 뒀다 이를 반영해 평가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평가 시기에만 대충 A, B, C 평가등급만 적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자들의 행태는 그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3) ‘관대 평가’를 경계함

“이조는 마땅히 각도 감사에게 일깨워, 공적이 가장 나타난 자는 상급에 두게 하나 너무나 많게 하지 말고...” (세종5년6월29일) 인사평가제도 운영의 폐해 중 하나가 간부들의 ‘관대 평가’ 경향입니다. 절대평가제를 운영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A등급을 받는데 조선시대에도 약 70% 이상의 평가대상자들이 우수등급을 받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세종임금은 이런 평가 행태를 고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4) 문제 있는 간부는 평가 시기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즉시 인사조치하라

“‘직임에 적합지 않는 수령이 있다면 평가 기한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즉시 인사조치해야 한다’는 이조판서의 상소에 태종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태종5년2월9일) 문제 인력에 대한 인사조치는 평가 또는 정기인사발령 시기와 상관없이 즉시 이뤄져야 하는데 그 필요성을 조선시대에도 인식하고 있었던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