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外, 공사현장서 근로자 잇따라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들어가
2022-07-12 정경진 기자
대우건설(047040)과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4월 부산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이후 3개월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오전 9시56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가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해 측량작업 중 토사가 쏟아져 매몰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곳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곳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에 나섰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두 건 이상 발생한 시행사는 DL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이 두 번째가 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 19일 부산 해운대로 648 소재 해운대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리프트인상 작업중이던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같은날 현대엔지니어링도 충남 아산시 모종동 164번지 일원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현장에서 근로사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측에 따르면 오전 10시40분께 현대엔지니어링 하청 소속 근로자 B씨가 소재 현장에서 인양 중인 갱폼(일체형 거푸집) 케이지 안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갱폼 사이에 목이 끼어 병원에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해당 현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착수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