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중기부, 7월29일까지 신청·접수…매출감소 증빙자료 제출해야
추가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9일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을 보면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비영리단체 가운데 사회적기업를 비롯해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인증서와 설립 인가증을 제출하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본인명의 휴대폰을 포함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다. 특히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하거나 타인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확인지급 조건에 해당된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또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역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증가했으나 지난 2020년 8월 16일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급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2번 진행된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없이 신속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