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ㆍ납부
수증인 2,140명·수혜법인 1,739개 등에 신고안내문 발송
2022-06-08 세종 윤국열 기자
국세청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2021년 사업연도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었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이 발생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한편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