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2회 추경편성…전세·민영노선 포함 8만6300명

2022-06-03     세종 윤국열 기자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6월에 본격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을 포함해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1300명 등 총 8만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중인 전세버스 또는 민영 노선버스 기사 가운데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지자체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기사 특별지원으로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기사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