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확정…오늘부터 지급

중기부, 역대 최대 23조원 오늘부터 지급…2개월간 접수 신속지급 대상은 30・31일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제 신청

2022-05-30     세종 윤국열 기자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오늘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지난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출처=중기부.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말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특히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아울러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지난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을 보면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 ~ 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즉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다만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는 오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정.출처=중기부.

이번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신청방법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비롯해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절차를 거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